보건복지부



[PEDIEN]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제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규칙과 고시 제정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2025년 6월 시행될 간호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간호사 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43개 행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기초역량, 질환 및 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 응급상황 대처,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등을 포함하며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이 맡게 되며, 운영기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도 마련됐다.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직무기술서 작성, 환자 기록·처방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등이 의무화된다. 다만, 공동서명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의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시행 당시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부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과 고시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