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 부과 (함평군 제공)



[PEDIEN] 전남 함평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1만 7884건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내고,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보다 7.7% 증가했다. 함평군은 군민들이 납부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을 방송, 전광판,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를 선호하는 경우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시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함평군수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