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분기 성실납세자 10명 선정…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이 올해 2분기 동안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 1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5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까다롭다.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하고, 납부세액 총액이 10만원 이상인 군민이 대상이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체납이나 징수유예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되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납세 문화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