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광양시의회, 국회 찾아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제도개선 건의 (광양시 제공)



[PEDIEN] 전남 광양시가 임야에서 매실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에 관련 법령 및 등록 기준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2019년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 체계가 분리되면서 임야 경작 농업인이 두 체계 모두에 등록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실제 영농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각종 보조사업, 정책자금 등 필수적인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광양시 전체 매실 재배 면적 1127㏊ 중 230㏊는 임야에서 경작되고 있으며, 이는 426개 농가가 현행 제도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박철수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서영배 의원, 그리고 광양시 산림소득과 관계자 등 4명은 직접 국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권향엽 국회의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주철현 국회의원실 보좌관에게 건의 자료를 전달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절감하게 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 내용은 △임야에서 계속 영농 중인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 기준 개선 △기존 영농 농가에 대한 경과 규정 또는 특례 마련 △장기간 영농 중인 임야의 농지 양성화를 위한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명확화 등이다.

시는 또한 장기간 매실을 재배해 온 임야의 농지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면담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현행 제도로 인해 농업인이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임야에서 오랫동안 영농 활동을 이어온 농업인이 경영체 등록 기준 때문에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사각지대"라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