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양군이 다음 달 10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 면 지역 사용 권역을 기존 1생활권과 2생활권으로 나누던 방식에서 '면권역'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지침 변경에 발맞춰 지역 내 생활권 제한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기본소득 사용처가 읍권역과 면 지역의 1생활권, 2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어, 면 지역 주민들의 사용처 부족과 생활권 구분에 따른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9개 면 전역에서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역을 전면 재조정했다.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권역은 '읍권역'과 '면권역'의 두 가지로 단순화된다.
이번 변경으로 면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생활권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9개 면 전체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처가 부족했던 일부 지역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군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 1권역은 2권역 대비 사용률이 5~7%가량 낮았으며, 특히 대치면, 운곡면, 화성면 등에서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본소득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용 권역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별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소상공인연합회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도 변경 사항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 권역 조정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내 소비 흐름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처 발굴 및 운영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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