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약 6주간의 집중 단속을 통해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허가 없이 처리한 16개 업소에서 총 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야기하는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최근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으로 인해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하며 폐기물을 낮은 단가로 유혹해 수탁한 후, 임차한 공장이나 토지에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폐기물 보관 장소의 소유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으며, 환경 오염과 화재 위험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기획수사 결과, 특사경은 폐기물을 부적정 장소로 운반한 16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4건,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등 총 32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A업체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약 100톤의 혼합 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하다 드론 촬영에 덜미를 잡혔다. B업체 역시 페어망, 폐비닐 등 약 80톤의 폐기물을 공장 내부에 쌓아둔 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C업체는 폐합성수지와 금속이 결합된 폐기물을 무단 재활용하기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함유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된다. 특사경은 이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을 부적정 장소로 운반 및 보관한 행위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는 도민의 재산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토지나 공장 소유자에게도 처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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