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12억원 부과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13만 4천여 건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신규 공동주택 등 과세 대상이 늘어난 점과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조정된 결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6% 하락했지만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0.8% 상승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반적인 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건축물분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평균 2.5% 인상되면서 일부 납세자의 경우 세 부담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나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본세를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다가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발전을 위해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