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7월 13일부터 신청 … 8월 말 첫 지급 (보성군 제공)



[PEDIEN] 보성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3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제1호 공약으로, 실거주 보성군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총 18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2026년 6월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쳐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 거주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 전입자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가,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은 8월 28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되며, 이후부터는 매월 마지막 근무일과 그 직전 근무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