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대구광역시 제공)



[PEDIEN] 대구시는 지역 내 17개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최근 장애아동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발생 시 주요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선고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이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 달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한 조치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처분은 달서구청 소관 사항으로, 대구시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구청의 행정처분 이행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운영 정지나 폐쇄,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명단 공표까지 가능하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가 관리 감독 하에 있는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설치 운영자가 한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자격 취득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