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한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지난 7일 관내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번호판이 없거나 고의로 훼손·가린 차량, LED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 그리고 승인 없이 불법 튜닝된 차량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단속 결과, 번호판 관련 위반 5건, 미인증 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3건, 불법 튜닝 1건이 적발되어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일산서구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에 대해 정비명령 및 원상복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고, 적발 차량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 이행을 약속했다. 또한 불법 자동차 운행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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