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시의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상생의 노사문화가 뿌리내릴 전망이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와 화성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가 지난 8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지역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성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는 화성특례시 내 5개 지역 골목형상점가 약 400개 회원 점포를 대표하는 단체로, 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주들이 겪는 노무관리 부담을 덜고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주 대상 찾아가는 노무상담 △노동관계법 및 노무관리 교육 지원 △노무상담·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협력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 협력한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사업주들에게 무료 노무상담과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훈 화성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 회장은 "영세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범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골목상권은 시민 일상과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세사업주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노무 지원을 강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경제·노동 주체와 협력 체계를 확대해 노동권익 보호,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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