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가 노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복잡했던 초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시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에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중복되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까지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비사업 MP 회의 자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조율하여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주민 주도의 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입체적인 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무분별한 입안 요청을 막기 위해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비계획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을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입안 요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위해 최대 5퍼센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구군이 시에 사전타당성 심의를 신청하거나 정비계획 입안 요청 수락 통보일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가 구군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입안을 요청하는 날'로 변경된다. 이는 행정 절차 진행 중 투기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효숙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부산의 주거 환경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MP 회의 자문 등을 통해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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