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석증, 이명증 등 귀 관련 질환에 대한 식품 광고가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한 온라인 광고 11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 개선이나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영상이나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 식품이 마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명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 역시 연예인의 경험담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활용해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며 구매를 유도했다.
일부 업체는 AI로 생성한 인체 내부 이미지 등을 활용해 귀 관련 질환의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제품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석증과 이명증이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임을 강조했다. 현재 이들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