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현장 규제 14건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나선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6가지 주요 개선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결혼, 주거, 차량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신혼부부의 '혼인 페널티' 해소가 핵심이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기한이 모집 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이를 통해 신혼집 마련 전에 결혼식을 먼저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장기복무 군인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이용 편의 역시 높아진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범위가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된다. 루프탑 텐트 설치와 같은 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한 승인 절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도 강화된다.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기존 본인 소유 차량에만 한정되던 감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노후 주택의 유지관리 애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 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 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현장 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4개 분과로 운영될 위원회는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개선하여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이 국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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