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PEDIEN] 국내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가 물류 서비스업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되고, 국유 재산 활용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기존의 하역장비 임대를 넘어 물류정보 처리,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등 물류 서비스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사업 수행 근거도 마련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급변하는 해운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항만공사가 항만법 등에 따라 배후단지 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지 부지에 첨단 물류·에너지 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축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항만 배후단지에 고부가가치 신성장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 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개정법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은 급변하는 해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역할 확대를 통해 한국 항만이 미래 해운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