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앞으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전단 등을 통해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학원에서만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미등록 업체의 유상 교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미비해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등의 명목으로 무등록 업체의 불법 교육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불법 운전 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 차량에 '연수봉'을 설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교육생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점도 존재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이러한 불법 운전 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 후기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게시물을 차단 및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삭제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광고 게시, 조직적인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가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하여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운전 교육 근절은 물론,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정상적인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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