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생산 원가 이하 상수도요금 현실화…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일반용 1톤당 60원 인상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가 생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해 온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 오는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과 일반용 수도 요금이 1톤당 60원 오른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24년 7월 개정된 ‘수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8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상수도 요금 인상이다.

현재 수원시의 상수도 생산 원가는 1톤당 776원이지만, 평균 공급 요금은 672원에 머물러 원가 회수율이 8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는 이번 요금 현실화를 통해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 및 파장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요금 인상은 가정용과 일반용에 한정되며, 욕탕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은 변동이 없다. 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수돗물 19톤을 사용하는 3인 가구의 경우, 기존 월 1만 70원에서 1만 1210원으로 월 114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요금은 1㎥당 530원에서 590원으로 60원 인상된다. 일반용 1단계는 910원에서 970원, 2단계는 1070원에서 1130원, 3단계는 1390원에서 14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