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PEDIEN] 충청북도 농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부터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유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천재지변이나 국제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충북도지사가 농업경영체의 자재 구입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 품목, 기준 가격, 지원 방식 등을 심의할 ‘충청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도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또한,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의무를 명시하고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을 제한하여 재정 건전성도 확보했다.

유재목 의원은 “농자재 가격 폭등은 농가 소득 감소를 넘어 농업 재생산 구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이 외부 충격에도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