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대대적인 변화가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6월 말 위택스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된다. 위택스 시스템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8시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을 일괄적으로 7월 3일로 조정해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미 신청된 자동 납부 건은 시스템 중단과 무관하게 정상 처리된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연 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 역시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월 3일까지로 조정되었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제공되는 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 등 증명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에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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