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개찰구를 잠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 수도권 전철 구간에 적용된다. 그동안 코레일은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직원을 통해 비상게이트 안내를 해왔으나, 이용객들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이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코레일 구간과의 운영 기준 불일치로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다만,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교통카드 이용객이 아닌 1회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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