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앞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발생했던 청약 기회 제한 문제를 해소한다.

기존에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의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 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기간 요건 등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단순히 기존 물량을 재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산 가구를 위한 별도의 특별공급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지방정부의 장은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시행할 수 있으나, 기존에는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된 체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춰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등 지역별 특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