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PEDIEN] 양산시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9억 원을 14만 1,400여 건에 대해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납부하며, 나머지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게 된다. 이미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시작하여 7월 3일까지다. 당초 6월 30일까지였으나,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납부 기한이 3일 연장되었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CD/ATM 기기, 고지서의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하게 가능하다. ARS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특히, 자동납부 신청 시 건당 500원, 전자고지 신청 시 추가로 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면 총 1,000원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지서 없이 납부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위택스’ 또는 ‘ARS 안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종이 고지서와 별도로 모바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전자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과세 내역 확인 및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또는 웅상출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