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해역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PEDIEN]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 및 경기 연안 해역에서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35년 넘게 이어져 온 야간 조업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해역에서는 조업 시간을 연장하는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접경 해역의 안보 문제로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금지되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해야 했던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업 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수익 감소를 호소해 온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 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며 어선 사고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

개정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37° 30‘ 이남 인천·경기 연안 해역에서 야간 조업 및 항행이 전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야간 조업 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 관리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야간 조업 시범 운영에서 제외되었던 37° 30‘ 이북 강화해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조업 시간을 연장하여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에서는 봄철과 가을철 성어기에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 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 일대 3,039㎢ 규모의 야간 어장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1,200여 척의 어선은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약 187억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이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접경 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어업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