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득 관계없이 장애진단비·검사비 지원… 복지 문턱 낮춘다 (동작구 제공)



[PEDIEN] 서울 동작구가 장애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기준 없이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전까지 저소득층에 국한되었던 지원 대상을 확대, 더 많은 구민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시기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조례 공포일 이후 신규로 장애 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다.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 유형에 따라 최대 4만 원,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동일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지원하지만, 2개 이상의 장애 유형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기존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자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진단비·검사비 세부산정 영수증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작구는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이와 더불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7일 함께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며 관내 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한 활동지원사 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근속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장애 등록은 복지 서비스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등록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