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19개 업소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37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건, 축산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4건, 시설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그리고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9건이 확인됐다.

특히, 도내 소고기 취급업소 20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비한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육부터 소비까지의 이력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9건 적발되어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

업태별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곳, 축산물판매업 3곳, 식육포장처리업 1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축산물 이력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를 이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적발된 19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원산지 및 이력번호 표시에 대한 홍보와 위생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