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PEDIEN] 예천군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예천시니어클럽 주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40명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3일간의 집중 교육이 이달 13일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사업 참여자들이 손자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에는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정 의무 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여자들은 오는 5월부터 약 5개월간 주 5일, 하루 3시간씩 손자녀를 돌보게 된다. 이들은 손자녀를 돌보는 대가로 월평균 76만 2천 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예천군 거주 조부모가 대상이다. 단, 손자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이며, 해당 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 해당해야 한다.

윤선희 예천군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사업은 조부모 세대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고, 아동과 가정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생 복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이어 "참여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