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EDIEN] 가정에서 질병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 환자들은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에만 요양비 지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다른 의료기기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며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19세 미만 환자 중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한 인공호흡기 또는 산소치료 환자에게 지원된다. 기기와 센서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기기 기준금액 140만원의 90%가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은 14만원으로 줄어든다. 센서 또한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경감되며, 나이가 어리거나 손가락 변형 등으로 재사용 센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일회용 센서가 지원된다.

기도흡인기는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한 가래 배출이 필요한 19세 미만 인공호흡기 또는 기관절개 환자가 대상이다. 기준금액 23만원 중 90%인 20만 7천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며, 환자는 2만 3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장영양주입펌프는 위루관으로 경장영양 중인 19세 미만 환자 중 1년 이상 정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 지원된다. 기준금액 99만원의 90%인 89만 1천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은 9만 9천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비 지원을 받으려면 시행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 외에도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중증 소아환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