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시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9개 구·군과 합동으로 담배 규제 준수 여부 조사에 나선다.
이번 합동 조사는 담배 정의가 확대된다.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 외에 니코틴을 원료로한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규제받지 않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22일간 시와 구·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야간 및 휴일에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각 구·군 보건소는 시민 혼선을 막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정된 담배 정의와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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