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가 17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에어건 사건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주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3대 조례는 인종차별 금지, 난민 인권 보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3대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은 도의원, 이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 결과 활용, 차별 사례 조사와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차별 피해 상담부터 조정, 구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임금체불, 체류 문제 등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주민 인권보장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종차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인권보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차별 없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인종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도민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종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하여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