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보행안전, 빈집정비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김지훈, 김상수 의원, 박경원 위원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지훈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명확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 축소를 골자로 한다. 특히 건축주가 부담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 기간 축소를 통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쓴다.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 도로구조 개선 등 현장 중심 사업을 추가했다.

박경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남양주시 시민들의 안전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