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구 합동 단속 및 홍보 실시 (미추홀구 제공)



[PEDIEN] 인천 미추홀구가 강화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규정을 알리기 위해 인천시와 합동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16일 문학경기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라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대기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해 5분 이내의 공회전은 허용된다. 0도 미만이거나 영상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추홀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 및 홍보를 통해 공회전을 줄여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