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의회가 시민 안전과 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조례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정현미, 원주영, 한근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대피 장소 지정, 대피 안내 요원 배치 등을 규정한다. 위험 구역 설정 및 강제 대피 조치에 대한 근거도 담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다.
원주영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원, 유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협력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의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통해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정책 기본 원칙, 기본 계획 수립,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남양주시의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스마트 도시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