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제319회 임시회에서 이경숙, 박윤옥, 전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의료-요양 통합지원 조례안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경숙 위원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 기준과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 위탁 운영 및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박윤옥 의원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사후점검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변화에 맞춰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물순환 촉진 시책 및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연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사업자 선정 기준, 임대 근거 마련,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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