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군청 (강원고성군 제공)



[PEDIEN] 강원 고성군 토성면이 오는 6월 말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다.

이는 토성면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문을 열면서 더 이상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남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군은 6월 23일까지 9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이 사실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거나, 두 시설 간 거리가 멀어 주민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지정된다. 지난 3월, 토성면에 봉포의원이 개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토성면은 의약분업을 시행,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한다. 다만, 아야진 지역의 동현약국과 아야진약국은 의료기관과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예외지역 준용 기관으로 인정, 기존처럼 운영된다.

현내면과 죽왕면은 현재와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유지된다. 군은 SNS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6월 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토성면보건지소는 예방접종, 물리치료, 한방 치료 등은 그대로 제공하지만, 자체적인 처방약 조제 및 무료 제공은 중단된다. 봉포약국은 일반의약품 외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 조제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