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까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화성시 내에 사업장을 2개 이상 둔 법인은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시·군·구에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 곳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잊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별로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화성시는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분납 제도도 운영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시·군·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 법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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