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봄철 퇴비 살포 전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조기 실시 당부 (화순군 제공)



[PEDIEN] 화순군이 봄철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비 살포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서둘러 실시해 달라고 2일 당부했다.

이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예방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2020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

배출시설 기준 허가 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퇴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의 부숙도 관리 미흡과 농경지 살포 과정의 부주의로 인해 악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화순군은 소, 돼지 등 모든 가축에 대한 의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및 함수율, 중금속 등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봄철은 농경지에 퇴비 살포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양질의 퇴비가 영농 현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악취 민원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