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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결혼 지원금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됐다. 옥천군은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실제로 2025년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의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전년 대비 17.8%나 증가했다. 이는 충북 전체 증가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충북도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당해 연도 혼인 신고자'로 제한했던 기준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특히 2025년에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도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뒀다.
신청 조건도 완화되어,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연령, 거주, 국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인구 감소 지역 시군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고, 혼인 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이번 지원 기준 변경 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인숙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인구 감소 지역의 혼인 증가는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청년 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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