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19만 시대, 관리비 지원 길 열리나…주거급여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박용갑 의원 발의, 관리비 포함 및 청년 지원 확대…본회의 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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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용갑 의원,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 신속 통과 위해 노력할 것" (국회 제공)



[PEDIEN] 전국 19만 가구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관리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LH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 현황' 분석을 통해,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 가구가 1만 3244가구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현황' 분석 결과, 관리비 미납 가구는 9만 868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미납 가구를 모두 합하면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만큼,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위기가구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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