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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며칠 앞두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사용 혼선을 막기 위해 권역별 상인회 및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 결제 시 주의사항을 알리고, 읍면별 사용 가능 업종과 장소를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0여 명의 상인들이 참석하여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은 곡성읍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결제 과정에서 개인 계좌 출금과 같은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상세한 주의 사항이 전달됐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등 5대 업종과 전통시장은 예외다. 면 지역 주민도 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은 가맹점주들에게 결제 시 이용자의 거주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맹점주의 이해도를 높여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지급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모든 가맹점에 스티커와 안내 전단지를 배부하고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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