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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가 4월 30일까지 지역 내 소하천 전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오랜 기간 묵인되어 온 하천 계곡 내 무단 점유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소하천 132개소, 총연장 151.5km에 달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울산시는 4개 점검반을 구성, 주 4~5회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농막, 무단 경작지, 가설교량 등 불법 점용 시설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공간정보포털과 토지이음 시스템으로 사전 대상지 정보를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시설 위치와 사진을 기록하고, '불법점용시설 현장조사 앱'을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정비와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은 재해 위험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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