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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상주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 2026년부터는 8세 미만이 아닌 9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6년 9세 미만 확대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상주시는 인구 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아동수당 월 10만원에 2만원이 추가되어 월 12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에 대한 소급 적용도 이루어진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026년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소급 적용 동의 방법은 간단하다.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송된 문자에 응답하거나,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아동수당 확대로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문자메시지,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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