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운영

미신고 시 불이익…대상 기업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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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청



[PEDIEN] 인천 남동구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구는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독려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모든 소득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0.9~2.4%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남동구는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동구는 올해도 법인세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고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한다.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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