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 궁금증 해소 기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대상… 내달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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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연천군 제공)



[PEDIEN] 연천군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제출 기간인 4월 6일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상담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정된 날짜에 감정평가사에게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원상담제를 통해 군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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