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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가 기후 변화로 잦아진 자연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득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여름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침수 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많은 주민이 갑작스러운 침수로 단전, 단수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인천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여 입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 급수 시설과 같이 재난 시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감사 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20%로 낮춰 입주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고, 행정 문턱을 낮춰 관리 문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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