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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북소방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조한 날씨와 영농 활동으로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 근절에 나선 것이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97건이나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5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도 있었다. 사망 1명, 부상 2명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였다. 영농부산물 처리 중 불씨 관리 소홀이나 강풍으로 불길이 확산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북소방은 농촌 지역 산불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렌 취명과 마을 방송을 통해 화재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소각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당부했다. 화기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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