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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북 괴산군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하여 각 5만원 상당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실한 납세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선정 기준은 명확하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괴산군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 없이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이 대상이다.
군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활용,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총 100명을 선정하며, 혹시 모를 대상자 변동에 대비해 예비 당첨자 20명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당첨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통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괴산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방세는 지역의 복지, 안전, 생활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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