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 접수 시작

3월 31일까지 신청, 4월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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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온라인 뉴스팀




전라남도 신안군 군청



[PEDIEN]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이 원칙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 거주자는 4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거주자는 연령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기본소득은 햇빛바람연금과 통합해 월 20만원 이상이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이 카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한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은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에 완료된다.

하지만 지역 경제 순환 효과가 미미하거나 소상공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 월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가맹점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가맹점과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 공고 및 시행계획에서 확인하거나 신안군청 기본사회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안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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