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 6곳 추가 지정…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힐스테이트오룡2단지 등 6개소 추가, 총 18개 금연 아파트 운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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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무안군,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6개소 추가 지정 (무안군 제공)



[PEDIEN] 무안군이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확대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힐스테이트오룡2단지, 남악골드디움2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1단지,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2차,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1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2단지 등 6개소를 금연 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무안군 내 금연 아파트는 총 18개소로 늘어났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무안군은 금연 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송미영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입주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이번 금연 아파트 확대 지정이 입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무안군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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