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본인 확인, 시범 운영 6월까지 연장

명의 도용 방지 위한 안면인식 절차, 이용자 불편 최소화하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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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이미 작년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된 바 있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동통신 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조명이나 통신 상태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대체 수단 마련도 요구했다. 신규 단말기 출시와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 성수기를 고려해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 통화,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 중이다. 시범 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휴대전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업체, 관계 기관, 전문가와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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