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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앞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건강검진 시 혈액검사 항목이 통일되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시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이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그 외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법령 차이로 인해 혈액검사 항목이 달라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각 부처는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통일하고,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통일되는 혈액검사 항목은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이다.
관계부처의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은 중복 검사의 불편 없이 더욱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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